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29억 증액…전세사기 피해자도 돕는다

현예슬 2024. 2. 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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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는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하고, 예산을 지난해보다 29억원 늘렸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돕는 제도다.

시는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29억원 늘어난 158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지원한다.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지난해 62만(1인 가구)∼162만원(4인 가구)에서 2024년 71만∼183만원으로 올린다.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나,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 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된다. 고독사 위험가구는 추가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은 최근 잦은 한파로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지난해 11만원에서 올해 15만원으로 상향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해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지원된다.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해도 예외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생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도 운영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하면 된다.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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