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경찰 추락사’ 마약모임 주동자 1심 징역 4~5년

성윤수 2024. 2. 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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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참석한 '집단마약 모임' 주동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5년을, 정모(45)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사람들을 초대해 마약 모임을 주최했으며, 이씨는 모임 참석자 명단을 만드는 등 모임을 주최하고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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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경찰 추락사' 마약모임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와 이모씨(왼쪽부터)가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참석한 ‘집단마약 모임’ 주동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5년을, 정모(45)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사람들을 초대해 마약 모임을 주최했으며, 이씨는 모임 참석자 명단을 만드는 등 모임을 주최하고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27일 새벽 5시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A경장에게서는 마약류가 검출됐고, 이후 경찰은 해당 모임에 최소 25명이 모였다고 파악하고 사망한 A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전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 송치했다.

재판부는 모임 주동자인 이씨와 정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소위 마약 파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며 이 사건 모임을 주최했다”며 “지인 20여명이 모인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마약류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마약을 자신들에게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씨는 이 사건 모임 주최자이자 모임에 마약을 공급한 점에서 핵심, 주요 역할을 했으므로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정씨 또한 모임의 주최자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앞선 공판에서 부인한 신종 마약을 가져와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마약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엑스터시나 케타민을 특정해 매수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혼합 마약이 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해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소변 감정결과 신종 마약이 검출된 점에 비춰 사용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함께 모임을 주최했지만 따로 기소된 김모(31)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마약 전과가 없는 참석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8년, 정씨에게 징역 7년, 김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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