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부정거래 땐 최대 무기징역

황윤주 2024. 2. 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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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정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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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19일 시행
시세 조정·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정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관리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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