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 손배소 패소

곽민재 2024. 2. 7. 1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으로 피해를 봤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7일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5~6화가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씨에 관한 허위 내용을 상영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5월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으로 피해를 봤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7일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5~6화가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씨에 관한 허위 내용을 상영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5월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제작에 관여한 MBC와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