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안 간 청년은 지원 불가? 지자체 행정인턴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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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방학 동안 진행하는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대학생 아르바이트)'이 학력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인권진흥원 자료와 <경남도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지역 18개 시군 가운데 행정인턴 사업 지원 자격에 대학생을 명시한 지방자치단체는 7곳(창원·진주·사천·고성·남해·의령·하동)이다. 경남도민일보>
이 같은 지적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청년 행정인턴 사업 대상자를 대학생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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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박신]
▲ 한 지방자치단체 2024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공고문. |
ⓒ 경남도민일보 |
지방자치단체가 방학 동안 진행하는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대학생 아르바이트)'이 학력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 보조 업무를 맡는 자격 조건으로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국민 기본권인 평등권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가 개별로 진행하는 청년 행정인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다. 행정 보조 업무 등 노동 강도가 높지 않고 근무시간(6~8시간)도 보장받기 때문이다. 또 최저 시급(9860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까지 나온다. 행정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지난 1월 경남 창원시가 진행한 '2024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에는 125명 모집에 1476명이 몰려 경쟁률 11.8 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남 대다수 지자체가 이른바 '꿀알바'라 불리는 행정인턴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은 지원조차 할 수 없다.
한국인권진흥원 자료와 <경남도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지역 18개 시군 가운데 행정인턴 사업 지원 자격에 대학생을 명시한 지방자치단체는 7곳(창원·진주·사천·고성·남해·의령·하동)이다.
헌법 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고용정책기본법 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신앙·연령·신체조건·출신지역·학력·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청년 행정인턴 사업 대상자를 대학생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관련 사업을 진행한 전남 여수시장에게 "행정 업무들이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요구되는 사업이라 볼 수 없다"며 "특정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라면 필요 능력을 서류 심사 또는 면접 등 별도 채용 과정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양산·밀양은 '청년'으로 확대 시행
해당 지자체들은 청년 대상 사업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수빈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주무관은 "대학생 중에서도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관련 경험을 제공하고자 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며 "대상자를 청년으로 확대하면 경쟁률이 너무 높아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영자 고성군 청년정책계장도 "대학생이 사회 진출 전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초점을 맞춘 사업"이라며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까지 포함하면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사업 목적과 맞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사업 대상자를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한 지자체도 있다. 양산시는 2022년부터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을 '양산 Pre-Job 사업'으로 확대 시행했다. 기존 대학생 인턴 사업은 기간이 한 달 정도로 짧고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어 청년 참여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밀양시도 2021년부터 사업 대상자를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했다.
이정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청년 중에는 대학에 가고 싶어서도 여러 사정상 갈 수 없는 이들도 많을 것"이라며 "업무 능력을 토대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학력만을 기준 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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