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손준성 양쪽 모두 항소... '징역 1년' 줄까 늘까

이병한 2024. 2. 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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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년 유죄가 나온 '고발 사주'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고위공직자수사처와 손준성 검사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공수처는 무엇보다 손준성 검사장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의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고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멈췄다고 하더라도, 정당에 전달된 사실 자체만으로 고위 공무원인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행위는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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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사건 2라운드] 공수처는 '법리 다툼' - 피고 쪽은 '사실관계 다툼' 중점 예상

[이병한 기자]

▲ 징역 1년 선고받고 나오는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 공동취재사진
 
징역 1년 유죄가 나온 '고발 사주'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고위공직자수사처와 손준성 검사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오전 공수처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손 검사장 측 역시 하루 전날인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 검사는 판결 직후부터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다 수긍할 수 없다"면서 일찌감치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2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한번 더 다투게 됐다.

항소심에서 공수처는 무엇보다 손준성 검사장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의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고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멈췄다고 하더라도, 정당에 전달된 사실 자체만으로 고위 공무원인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행위는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런 해석이 받아들여질 경우 손 검사장의 형량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당초 공수처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부터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장 측은 무죄를 주장해왔다. 문제의 '손준성 보냄' 꼬리표가 달린 텔레그램 메시지들을 자신이 보내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조작, 해킹 또는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주장해 왔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기간 안에 문제의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미수 상태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 검사장이 보낸 것이 맞고, 직접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문제의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고 핵심적인 사실관계들을 모두 확정했다. 이어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5월 기소된 이후 1년 8개월만에 나왔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첫번째 유죄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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