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이강민 2024. 2. 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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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4월엔 무소속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의원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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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부평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캠프 지역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엔 무소속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의원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비회기인 지난해 8월 재청구했으나 이번엔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팀은 그 밖의 금품수수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돈봉투 사건으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게 총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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