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4월엔 무소속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의원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캠프 지역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엔 무소속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의원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비회기인 지난해 8월 재청구했으나 이번엔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팀은 그 밖의 금품수수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돈봉투 사건으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게 총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번에 우승하면 안 돼”…손웅정 과거 발언 재조명
- 직장인·현직 교사도 ‘의사’ 꿈꾼다… 의대 특수 ‘활활’
- “사인 부탁했더니 ‘밥 먹자’고”… 황인범 ‘역대급’ 팬서비스
- 이부진이 노래를?…마이크 잡고 ‘사랑으로’ 열창 [영상]
- 결혼식 한 번에 5000만원… 신혼부부 울리는 웨딩플레이션
- 최동석 “박지윤, 아픈 아들 생일에 술파티” 폭로
- 주차비 갈등에 아파트 입구 9시간 막혀… 4000세대 아수라장
- 길냥이 물어간 ‘문앞 배송’ 한우 세트…누구 책임일까
- 카페 화장실에 ‘성인용 기저귀’ 투척… “제발 그만요”
- 라테에 튀긴 고추 풍덩…中서 유행하는 ‘고추 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