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 마약 주최자들 1심서 징역형

이지은 2024. 2. 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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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질 당시 마약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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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급자 징역 5년
모임 참석자들도 실형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질 당시 마약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지난해9월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각각 7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마약의 매수, 소지, 제공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했으나 피고인들이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유입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마약류 확산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는 이 모임에 마약을 공급했다 점에서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다른 주최자인 정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에 이르렀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7일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14층에서 마약 모임에 참여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모임 장소를 제공했고, 이씨는 마약 공급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함께 있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마약모임 의혹이 불거졌다. 이 자리에는 A 경장을 포함해 총 25명이 모여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모임 참석자들도 이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D씨와 E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가 지난 2019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과 C씨는 모임을 주최했다는 점에서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D씨와 E씨는 범죄 전력이 없고 단순 투약 범행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모임 주최자인 이씨와 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구형하고 참석자 4명에는 징역 3~6년을 구형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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