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비판했다고 시민 폭행한 노인,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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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80대 노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7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피의자 A씨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형사3단독, 판사 하선화)는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재물손괴, 폭행, 별도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바와 같이 (범행은) 증거에 의해서도 인정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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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대전지방 법원 서산지원 |
ⓒ 이재환 |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80대 노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고령이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 비판 시민 폭행한 80대 남성 징역 1년 구형)
7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피의자 A씨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형사3단독, 판사 하선화)는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재물손괴, 폭행, 별도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바와 같이 (범행은) 증거에 의해서도 인정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증의 알츠하이머와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는 사정 외에는 범행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행을 당한) 집회 참가자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해 피고인(A씨)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은 7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앞으로 피고인이 누군가에 해를 가할 경우 더 이상은 선처가 어려울 것이다. 알츠하이머나 다른 이유로도 법원의 선처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병원에 잘 다니고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충남 당진시민 10여 명은 당진 구터미널 앞에서 '당진 소형핵발전소(SMR) 건걸 반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당시 집회는 경찰에 신고된 상태였다.
집회 현장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A(82)씨는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 2명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 시민들의 휴대전화 두 대가 파손됐다. 당시 A씨에게 폭행을 당한 한 시민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B씨는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지나치게 선처를 한 것 같다"며 "검찰이 항소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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