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전세사기 피해자도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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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확대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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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확대한다.
7일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이 지난해보다 29억원 증액된 158억원 편성됐다며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돼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되면 즉시 지원된다.
먼저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건물에서 이웃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기사유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1인가구 기준 지난해 62만원에서 올해는 71만원으로 9만원 올랐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지난해 162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증가했다.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이지만, 원칙·사유가 다른 위기상황의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하다. 고독사 위험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1회가 추가된다.
시는 최근 잦은 한파로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기타지원에 속하는 연료비도 지난해 11만원에서 올해 15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언제나 신청할 수 있다. 다산콜센터,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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