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동규 檢마스코트" 친명 김지호에…유동규 "명예훼손" 고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을 향해 “검찰의 마스코트”라고 비판한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일방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김 부실장은 “표현의 자유”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전날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유동규는 검찰의 마스코트“라는 김 부실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실장은 5일 YTN의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유 전 본부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에 관한 답변을 요청받았다. 이에 김 부실장은 “저는 대장동 설계자들이, 주요한 인사들이, 검찰 진술에 호응하는 사람들은 남욱과 유동규인데 지금 세상을 활개 치고, 반대되는 진술을 하면 감옥에 가 있는 이 현실이, 이 점이 윤석열 정부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유동규는 검찰의 마스코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부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 대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비서실에서 일했고, 지난달 2일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현장에서 이 대표의 이송 관련 실무 업무를 맡기도 했다. 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또 “검찰의 마스코트”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등을 통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도 포함)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를 대리한 홍푸른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유 전 본부장이 출마 의지를 밝히자 이 대표를 당선시키고 유 전 본부장을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방적으로 매도와 얼토당토않은 프레임을 씌워 화가 많이 났다”며 “우리나라에 증언 대가로 형량을 낮추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불이익을 감수하고 죄를 자백해 관련 기소만 줄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의 마스코트라니 말이 되는 소린가”라고 말했다.
반면에 김 부실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표현의 자유일 뿐”이라고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부실장은 “대장동 사건의 주역이 검찰에 고소하고, 국회의원 입후보를 하는 등 행태를 보니 오히려 (유 전 본부장이) 정말 검찰과 잘 통하는구나, 검사들과의 관계가 돈독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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