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 거부하며 구급대원 폭행한 70대 징역형

박종혁 2024. 2. 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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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을 거부하면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구급대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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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
“죄질 좋지 않아…나이 많은 점 고려”


병원 이송을 거부하면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구급대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신을 이송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B씨 목과 얼굴 등을 4차례 밀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구급대원을 폭행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반성하고 있다. 나이가 많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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