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 승인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뉴스전문 채널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이엔티(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방통위 승인에 따라 지난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30.95%를 취득한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방통위는 이날 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8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했고, 이에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에게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방통위는 추가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위를 포함한 전문가 자문과 신청인의 계획 이행을 확약하는 이행각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날로 방송의 공적책임 등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기로 결론 내린 것이다.
다만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에 총 10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YTN에 대한 증자 및 투자 계획 이행, YTN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 매각과 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YTN을 위해 사용할 것, 유진이엔티의 증자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계획 이행 등의 내용이 조건에 담겼다.
아울러 유진이엔티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특수관계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과 사회 공헌 확대 방안 이행, 이행 실적 자료 제출 등도 명기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재정적 건전성 등 YTN의 투자계획을 재차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되 심사위가 제시한 조건과 신청인(유진이엔티)이 약속한 내용 등 방송 공정성을 실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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