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대전=정일웅 2024. 2. 7. 10: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가 청년 농업인의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충남도는 이달 29일까지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충남도는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안정적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외에도 농업계 학교 졸업생의 농업 창업 지원과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친환경 청년 농부 시설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청년 농업인의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돕고, 지역 청년의 창농(創農)을 활성화할 목적에서다.

충남도는 이달 29일까지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 또는 개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만 18세~49세(1974년~2006년) 지역 청년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자다.

충남도는 대상자가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원 한도 안에서 최대 3년(총 600만원)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시·군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사업 시행지침을 참조해 마감일까지 거주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충남도는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안정적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외에도 농업계 학교 졸업생의 농업 창업 지원과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친환경 청년 농부 시설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진기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많은 청년 농업인이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