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장애인·고령 연고자도 공영장례 지원…빈소·제물상 차림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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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지차단체별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보다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을 배포했다.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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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지차단체별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보다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을 배포했다.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영장례 추진을 위해 2024년 1월 기준 15개 시도(88.2%) 및 177개 시군구(78.3%)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시도에서 34억원, 191개 시군구에서 43억7000만원의 예산(2023년 기준)을 편성·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배포한 표준조례안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 조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 지자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발생 시 장례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사법에서 정하는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 중증장애인, 고령(75세 이상)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한다.
아울러 장사법 개정안에 따른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 의식에 드는 비용을 지원내용에 명시해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표준조례(안)를 참조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정하는 등 지역별 공영장례 편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 예산 편성 현황을 제공해 관련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는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 예산 규모를 참조해 연내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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