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장애인·고령 연고자도 공영장례 지원…빈소·제물상 차림 비용 등

박진석 2024. 2. 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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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지차단체별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보다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을 배포했다.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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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애 마지막 복지실현 책임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지차단체별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보다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을 배포했다.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영장례 추진을 위해 2024년 1월 기준 15개 시도(88.2%) 및 177개 시군구(78.3%)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시도에서 34억원, 191개 시군구에서 43억7000만원의 예산(2023년 기준)을 편성·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배포한 표준조례안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 조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 지자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발생 시 장례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사법에서 정하는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 중증장애인, 고령(75세 이상)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한다.

아울러 장사법 개정안에 따른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 의식에 드는 비용을 지원내용에 명시해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표준조례(안)를 참조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정하는 등 지역별 공영장례 편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 예산 편성 현황을 제공해 관련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는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 예산 규모를 참조해 연내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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