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활동 악용한 간부 4명 파면·해임

유민지 2024. 2. 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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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노조 활동 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명에게 파면을,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1명에게는 해임 조처를 내렸다.

특히 파면된 3명은 타임오프제 대상이 아님에도 근무 태만이 심각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공사는 해당 징계 처분을 받은 4명이 부당하게 타간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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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로고.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노조 활동 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명에게 파면을,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1명에게는 해임 조처를 내렸다.

감사 결과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이나 결근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파면된 3명은 타임오프제 대상이 아님에도 근무 태만이 심각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공사는 해당 징계 처분을 받은 4명이 부당하게 타간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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