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노인돌봄사업 민간위탁... 사회복지사들 "부당해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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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담당해오던 사회복지사들이 함양군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 함양군이 해당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는데, 사회복지사들은 2년 넘게 근무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함양군이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넘겼지만, 이들은 지난해까지 2년 넘게 해왔기에 무기계약직이라며 위탁업체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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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 함양군청 앞 '해고자 복직 투쟁' |
ⓒ 일반노조 |
사회복지사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2월부터 평일 아침마다 함양군청 앞에서 '부당해고'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노조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5명은 지난 1월 1일부로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양군이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넘겼지만, 이들은 지난해까지 2년 넘게 해왔기에 무기계약직이라며 위탁업체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
사회복지사들은 지난해 9월 "함양군 내 다른 국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직에 비해 직무보조 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받아왔다"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에 해당함에도 공무직과 노동조건이 다르게 적용됐다"라고 주장했다.
지노위는 지난해 11월 21일 심문회의에 이어 12월 5일 낸 판정을 통해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지노위는 판정서를 통해 "기간제법에 근거해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간주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조는 "함양군이 사회복지사들을 지노위 판정서를 무시하고 해고한 것을 규탄한다"라며 "수년간 함양군민을 위해 일해온 노동자들을 아무런 통보없이 해고한 사실에 분노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함양군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사회복지사들은 해고가 된 게 아니다. 올해부터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위탁업체로 가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인맞춤돌봄사업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공고를 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예외 사항이라고 돼 있다"라며 "지노위 판정서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해놓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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