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독살하려 해” 망상에 이웃 살해 후 방화…징역 20년 확정

이서현 2024. 2. 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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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을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1심은 김씨가 망상장애에 빠진 심신미약 상태라고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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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을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8일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이웃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7년부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A씨 역시 자신을 독살할 것이라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집주인도 자신을 해칠 것이라 의심해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

김씨는 재판에 넘겨져서도 피해자 등이 사주를 받고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가 망상장애에 빠진 심신미약 상태라고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사와 김씨가 모두 이에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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