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는 ‘의대 증원’ 후폭풍 시작… 인턴 전원 사직, 지방 의대 교수 이탈까지
◇'개인행동' 탈 쓴 의료총파업 vs 경찰 동원 현장점검반 꾸린 정부
의료계에선 이미 의대 정원 확대 발표 후폭풍이 시작됐다. '빅5' 등 주요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를 주축으로 의료총파업에 불이 붙었다. 정부는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청 경비까지 동원해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고강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나 의료계의 반발만 가중하고 있다.
헬스조선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계에 의료총파업 시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함과 동시에 파업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병원에 '현장점검 담당자'를 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에서 넓은 업무 범위를 맡고 있어 파업에 참여할 경우, 의료서비스에 큰 차질을 빚는 전공의가 많은 전국 수련병원 상위 50개 병원에 현장점검 담당자를 배정했다.
입수한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수련병원별 책임자로 복지부 국장급을 배정하고, 빅5(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에는 복지부 과장·사무관·주무관(3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팀장급(1명), 감사과(1명)이 5인 1조로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다. 상위 6~20개 병원에도 4명(복지부 3명 + 심평원 1명)이, 그 외 병원은 3명(복지부 2명 + 심평원 1명)이 1조가 돼 현장을 감시하도록 했다. 특히 빅5 병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가 근무하는 병원 등에는 경찰청 경비국 협조까지 요청해, 고강도 대응을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은 상위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1차 점검에선 응급, 중환자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2차 점검에선 나머지 진료과와 전일 적발된 전공의 근무 상황을 재확인한다"는 방침까지 마련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지침에 민간인 사찰이자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분노하고 있다. 인턴과 전공의들은 설 연휴에 전국적으로 파업하는 방안과 함께 사직 또는 병가를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고, 일부 대학병원은 전공의뿐만 아니라 봉직의와 촉탁의 등 일반 의사들까지 사직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모 대형병원의 경우, 인턴 전원이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파업 등 집단행동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자, '개인의 사표 제출' 등으로 맞대응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단체행동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히자, 개인 사직이라는 극단적 형태까지 진지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다"고 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집단행동과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계는 정부의 지침에 민간인 사찰이자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분노하고 있다. 인턴과 전공의들은 설 연휴에 전국적으로 파업하는 방안과 함께 사직 또는 병가를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고, 일부 대학병원은 전공의뿐만 아니라 봉직의와 촉탁의 등 일반 의사들까지 사직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모 대형병원의 경우, 인턴 전원이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파업 등 집단행동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자, '개인의 사표 제출' 등으로 맞대응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단체행동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히자, 개인 사직이라는 극단적 형태까지 진지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다"고 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집단행동과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한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증원 규모를 재검토해달라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오늘 발표한 수준은 의료계 내에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의학교육의 질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수준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의 질이 보장돼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했다.
◇비수도권 의대 키운댔는데… 지역의사 유출 가속화
특히 2025년도 의대 신입생을 가르쳐야 할 비의사 기초의학 교수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복지부는 내년에 의대생이 증원되더라도, 이들이 본격적인 의학을 배우는 본과 진학 전까지 2년의 여유가 있어 각 의대가 교원, 시설 등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봤으나 현실은 제로섬 게임에 가까운 것이다. 의대 입장에선 예과 과정 기초의학을 가르칠 교원확보부터 급한 상황이다.
수도권 소재 의과대학 A 교수는 "전국 의과대학이 수용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교육부에 제출했고, 대략적인 증원 규모를 예측하고 있었는데 최종 발표된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예상치를 뛰어넘는다"며,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당장 교원 확보와 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서둘러야 하는 상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대학병원 B 교수는 "지금도 일부 병원을 제외하면 카데바와 같은 의료교육 자원이 여유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으나 교육자의 입장에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의대 정원만 늘리고 이들을 교육할 의사, 전문의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원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대대적인 지원 없이는 결국 서울 수도권으로 전문 인력 유출이 더욱 심화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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