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20대, 출근하다 사고… 70대 보행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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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과음을 한 20대 남성이 아침 출근길에 70대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7일 전남 해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8시40분쯤 해남군 해남읍 한 타이어매장 소속 직원 2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매장 입구에서 70대 남성 B씨를 쳤다.
경찰은 A씨가 매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B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숙취운전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운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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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과음을 한 20대 남성이 아침 출근길에 70대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7일 전남 해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8시40분쯤 해남군 해남읍 한 타이어매장 소속 직원 2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매장 입구에서 70대 남성 B씨를 쳤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매장으로 출근하던 길에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측정 결과 전날 마신 술로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매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B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숙취운전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운전을 말한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성인 남성(체중 70㎏ 이상)이 소주 1병을 마신 경우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이 분해되기까지 평균 6~10시간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경찰은 숙취운전, 반주운전, 만취운전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단속한다. 전날 술을 마신 경우 다음 날 오전까지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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