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설 명절 대비 불법어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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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건전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 안전조업과 불법어업·유통·판매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단기간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불법어업 과 포획금지 어종의 유통·판매 사전차단 지도단속과 가자미류(4종) 금지 체장(20cm) 적용,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도 등 어업질서 확립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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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건전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 안전조업과 불법어업·유통·판매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설 명절 기간에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업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겨울철 조업은 높은 파고(낮은 수온)에 의한 어선 전복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안전조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북도는 연안 5개 시군, 관계 기관과 함께 주요 항포구, 중점관리 대상어선에 대한 구명·소방 설비 비치 상태,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여부, 출입항 신고이행 등을 집중해서 점검지도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단기간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불법어업 과 포획금지 어종의 유통·판매 사전차단 지도단속과 가자미류(4종) 금지 체장(20cm) 적용,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도 등 어업질서 확립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경북도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겨울철에는 거친 파도로 인해 전복사고 우려가 높다”면서 “안전 수칙 준수와 준법 조업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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