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갈 수도 있는데 재상고 포기? 윤 대통령의 수상한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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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전직 주요 공직자에 대한 사면이 사전에 약속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면 발표 하루 전인 5일 <참여연대> 는 성명을 내 "김기춘, 김관진의 경우, 사면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재상고 포기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이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사건의 피고인들과 사면을 놓고 미리 약속하거나 의견을 나누었다면, 이는 형사사법체계를 뿌리째 뒤흔들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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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도 기자]
▲ '군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선고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전직 주요 공직자에 대한 사면이 사전에 약속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면 대상자 중 하나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선고 직후에는 재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돌연 상고를 포기했고 2월 1일 형 집행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도 수감되지 않고 있다가 닷새 뒤에 갑자기 사면이 됐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1일 재상고 취하서를 냈습니다.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구금절차를 밟게 되기에 재상고를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면은 재판 진행 중에는 불가능하고 확정판결이 나온 사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이 재상고를 포기한 이유가 사전에 사면이 약속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면 발표 하루 전인 5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 "김기춘, 김관진의 경우, 사면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재상고 포기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이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사건의 피고인들과 사면을 놓고 미리 약속하거나 의견을 나누었다면, 이는 형사사법체계를 뿌리째 뒤흔들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김기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약속 사면' 의혹에 대해 "사면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사전 교감과 사면 약속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6 |
ⓒ 연합뉴스 |
사실 이번 사면에서 눈길을 끄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특별사면된 김관전 전 국방부장관과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국정원 댓글공작 관련 혐의로 수사를 지휘해 기소한 인물들입니다.
검찰은 2019년 김관진 전 장관의 1심 결심공판에서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군의 정치 개입을 막을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법무부는 6일 브리핑에선 "지난해 신년 사면 때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를 사면했고, 그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관행'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한 인물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본상 LIG회장,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 김관진 전 국방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병호·남재준·이병기·원세훈 전 국정원장, 소강원·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자신이 검사로서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범죄자들에 대해 사면을 남발해 왔다"면서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정신을 형해화(형식만 있고 의미가 없게 되는 것)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다수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면이 이어진다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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