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보증 대출로 5억원 편취’ 징역 3년에 검찰 항소

임춘한 2024. 2. 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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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4명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5억원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 주범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7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모집책, B씨는 임대인, C·D가 임차인 역할을 맡아 은행에 허위 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총 5회에 걸쳐 5억 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A에게 징역 3년, B에게 징역 1년 6월, C·D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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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4명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5억원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 주범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7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모집책, B씨는 임대인, C·D가 임차인 역할을 맡아 은행에 허위 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총 5회에 걸쳐 5억 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A에게 징역 3년, B에게 징역 1년 6월, C·D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대출 피해는 선량한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전세 사기대출을 엄벌해 예방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에게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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