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보험 활용법…車보험·여행자보험 등 꿀팁

최동현 2024. 2. 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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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설 연휴 유익한 보험정보 공개

평소 친분이 두텁고 고향이 같은 A씨와 B씨는 이번 설 연휴 A씨의 차를 타고 함께 고향에 내려가기로 했다. 운전시간만 편도로 5시간 이상 걸려 B씨가 A씨 차를 교대로 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칫 B씨가 사고를 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할까.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했다면 무리없이 운전할 수 있다. 특약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이틀 앞둔 27일 상공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귀성객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항공촬영협조=서울경찰청 항공대, 조종사: 경위 신승호-경위 박지환, 승무원: 경위 박상진]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손해보험협회는 설 연휴 유익한 보험정보를 7일 공개했다.

연휴 기간 다른 차량 운전시 '다른자동차운전특약'도 도움이 된다. 본인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승용차, 일부 소형승합, 1t 이하 화물차)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가 대상이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1일 단위(일부 회사는 시간 단위)로 보장기간을 선택해 가입 가능하다.

설 연휴 배터리 방전, 연료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자동차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이 가능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해 후속차량에 사고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사고차량 및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증인확보(목격자 연락처), 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도 확보해야 한다. 사고 발생시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를 접수하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명절연휴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하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찾아보면 도움이 된다. 여기에 수록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 공식인정기준이다.

설 연휴엔 자동차 외에 다른 안전사고도 자주 일어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으니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피보험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다. 또 반려동물 산책중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타인의 휴대폰을 손상한 경우에도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다.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질병으로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 여행 도중 생긴 우연한 사고(분실 제외)로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 파손시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다. 항공기나 수하물 결항·지연시 식사·숙박·교통비 및 수하물 지연·분실에 따른 생필품비 보상도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 지역주민의 각종 사고피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최근 지자체 대다수가 지역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나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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