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치어 숨졌는데 '강아지 안고 멍~'...美처럼 극적처벌 없다, 왜
# '멍하니 강아지 안은 채로 눈만 끔벅'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 그가 사고 직후 보였던 행동은 이렇게 묘사됐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진 목격담에 따르면 안씨는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반려견만을 끌어안은 채 사고 현장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 협조하지 않으며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다'는 등 횡설수설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을 넘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안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분간 정차 후 15초간 바라봤다'
지난해 8월 31일 오전 3시30분쯤 장모씨는 서울 도봉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 인도 옆에 약 2분간 정차한 후 내렸으나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15초간 바라본 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 박순애)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장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이들 모두 사고 직후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가 추후 적용된다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처럼 죄명별로 형량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형량이 극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기윤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안씨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군전치사 혐의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추가 되서 (형량은) 조금은 늘겠지만, 극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험운전 치사죄 형량이 이미 높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적절히 형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사고 직후 (안씨) 본인의 반려견만을 챙긴 채 피해자를 확인하거나 구급대원을 부르지 않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질이 아주 안 좋다"며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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