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4명 파면·해임…노조 활동 핑계로 '상습 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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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명을 파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1명은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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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일하지 않고 수령한 급여 환수도 추진 중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명을 파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1명은 해임했다.
이들은 감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이나 결근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파면된 3명은 타임오프제 대상이 아닌데도 근무 태만이 심각해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공사의 감사 결과 2호선 잠실역이 근무지인 노조 간부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노조활동 시간을 제외한 정규근무일수 113일이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출근기록이 0일이었다. 같은 기간 7호선 중계역이 근무지인 노조 간부 B씨는 정규 근무일수 94일 중 1일, 3호선 학여울역이 근무지인 C씨는 124일 중 2일, 2·6호선 합정역이 근무지인 D씨는 122일 중 9일만 출근했다.
공사는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4명이 출근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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