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10명 중 9명 "내 동의없는 개인정보 삭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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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 10명 중 9명은 동의없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가칭)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0~18세 아동·청소년 1천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보호'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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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 아동의 잊힐 권리 캠페인 딜리트더칠드런 영상 갈무리. |
ⓒ 세이브더칠드런 |
우리나라 아동 10명 중 9명은 동의없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가칭)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0~18세 아동·청소년 1천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보호'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6일은 '안전한 인터넷의 날'로 2003년 유럽에서 시작돼 트위터, 틱톡,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IT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온라인 캠페인의 날이다. 매년 2월 둘째주 화요일로 지정되어 있다.
조사 대상 아동 85.5%가 아동의 잊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에 찬성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90.2%)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경험이 있었지만 44.8%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위치정보, 이용 기록 등이 포함된 것을 몰랐고 53.1%는 마케팅을 위해 외부 업체에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
85.5%의 아동들은 아동의 잊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아동이 자신에 대한 디지털 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잊힐 권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3자가 올린 게시물은 삭제할 수 없다.
▲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2021년에 실시한 셰어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 |
ⓒ 세이브더칠드런 |
한국에서는 자녀 사진은 SNS에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프랑스의 경우 부모가 자녀 동의 없이 SNS에 사진을 올리면 최대 징역 1년, 벌금 4만5000유로(한화 약 6천만 원)에 처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97.7%의 아동이 타인에 의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게시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며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의 개인정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을 타킷으로 한 광고 금지 72.3%로, 타깃 광고 보호 연령 규제 필요
이번 조사에서는 아동을 타킷으로 하는 광고에 대한 아동의 인식도 함께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전체 94.6% 아동이 타깃 광고에 대해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이가 어린 10~12세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에 기반해 개별 이용자를 타깃으로 삼는 타깃 광고 금지에 대한 찬성 비율이 72.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콘텐츠와 광고 콘텐츠를 자신 있게 구분할 수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단 5.6%에 불과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부는 올해안에 '(가칭)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유럽의 경우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인정보 관련 공지를 하는만큼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형태로 관련 내용을 알리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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