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양철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않는다

김진영 2024. 2. 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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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양철 제품이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면하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6일(현지시간) 한국, 캐나다, 중국, 독일산 양철의 가격 책정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반덤핑 조사 종결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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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ITC, 반덤핑 조사 종결 발표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양철 제품이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면하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6일(현지시간) 한국, 캐나다, 중국, 독일산 양철의 가격 책정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반덤핑 조사 종결을 발표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USITC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공정 가격 이하에 팔린다고 상무부가 판단한 한국산 양철 수입품은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negligible)다"며 "한국과 관련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종결하기로 표결했다"고 밝혔다. USITC는 캐나다, 중국, 독일산 양철 수입품에 대해서도 미국 산업에 실질적 타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미국의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2월 미국 업계가 한국을 비롯한 8개국 양철 제품의 덤핑을 주장, 반덤핑 관세 부과를 청원하며 시작됐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8월 한국을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지난달 최종 판정에서는 한국도 포함했다. 당시 한국의 TCC스틸에 반덤핑 관세 2.69%를 책정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미 상무부의 조사와 더불어 USITC의 자국 산업 피해 유무 조사가 선행된다. 두 기관이 동일한 판단을 내렸을 때 반덤핑 관세가 최종적으로 발효된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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