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설 연휴 소방대원 폭행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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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설 연휴 소방대원 폭행에 대해 엄청 대처하겠다고 7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심한 폭언 또는 물리적인 폭행 피해를 가한 사례는 73건이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호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올 설 연휴에는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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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설 연휴 소방대원 폭행에 대해 엄청 대처하겠다고 7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심한 폭언 또는 물리적인 폭행 피해를 가한 사례는 73건이다. 이 중 67%인 49건이 주취 상태에서 발생했다. 소방대원 폭언 또는 폭행 사건 3건 중 2건이 음주 후 발생한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성남시 한 번화가 도로상에서 지인이 몸을 가두지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5명이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환자로부터 머리와 정강이 부위를 가격당해 5명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이 환자는 음주 상태였다.
올해 초에도 용인의 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이 주취 환자로부터 폭행당해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었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법상 특례규정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죄를 범한 때에는 주취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대원 폭행 가해자는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호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올 설 연휴에는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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