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마을 개발사업 '자연 훼손' 막은 나주시 발 빠른 행정 눈길

2024. 2. 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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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주거단지 조성사업 중 산림을 훼손하는 등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서 발 빠른 행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전원마을 대지조성 사업 주체인 A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던 나주시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산림 훼손이 더 심하다는 것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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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대지조성 사업 착공
계획보다 약 8900㎡ 더 산지 훼손 파악
현장 점검→공사 중지→경찰 고발 일사천리

전남 나주시가 주거단지 조성사업 중 산림을 훼손하는 등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서 발 빠른 행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전원마을 대지조성 사업 주체인 A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토계획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다.

해당 대지조성 사업은 8만498㎡ 규모로 단독주택 92가구, 마을회관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2020년 8월 사업계획이 승인됐으며 지난해 5월 착공신고 수리, 같은 해 9월께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던 나주시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산림 훼손이 더 심하다는 것을 포착했다.

시는 곧바로 현장 전반을 점검했으며 지난 11월 시공사 측에 실제 시공현황 측량 결과 등의 제출을 보고 명령했다. 측량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약 8900㎡가량의 원형보전 녹지 및 산지가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원상회복 등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훼손된 원형 보전녹지 등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에서 복구설계를 제출받아 승인 후에 복구작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시공사 측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사업계획과 다른 자연 훼손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의 원상회복 계획을 살펴보고 문제없도록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자연을 훼손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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