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시민 트럼프', 대선 전복 혐의 면책 안 돼"(상보)

뉴욕=권해영 2024. 2. 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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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 "대통령직·헌법 수호 위해 상소"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상소 방침을 밝혔다. 오는 11월 미 대선 판도를 좌우할 키는 이제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재임 중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해 면책 특권을 갖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형사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아닌)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했을 당시 그를 보호했을 수 있는 행정 면책은 이제는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잭 스미스 미 법무부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결과 전복 혐의로 기소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앞서 1심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워싱턴 D.C. 연방순회법원에 항소했으나 상급심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반발해 즉시 상소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재임 당시 직무 행위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도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정중히 배척한다"며 "대통령직과 헌법을 지키기 위해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향후 퇴임하는 대통령은 (퇴임) 즉시 상대 정당에 의해 기소될 것"이라며 "완전한 면책 특권 없이 미 대통령은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소하면 연방대법원이 면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연방대법원은 이와는 별개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있는지도 검토한다. 1·6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해 반란 가담 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시하자, 이에 불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상소한 데 따른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다음날 구두 변론을 실시한다.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의 선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중 범죄 행위로 재판받는 첫 주요 정당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이 확실시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율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는 큰 변수가 되고 있다. 그는 현재 대선 결과 전복을 포함해 91건의 혐의로 4차례 형사 기소된 상태다.

지난달 말 블룸버그통신과 모닝컨설트가 7개 경합주(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를 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23%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국경통제 강화 및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연설에서 "상원의 노력 끝에 안보예산 합의가 이뤄졌으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이다.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4시간 동안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을 접촉해 합의안에 반대하라고 협박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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