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항소법원 “트럼프 대선뒤집기 기소 면책특권 적용 안 돼”
미국 워싱턴 연방 항소 법원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기소가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항소심 법원 재판부는 “이번 형사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아닌)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했을 당시 그를 보호했을 수 있는 행정 면책은 이제는 더는 기소로부터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대선 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데 미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SSRS가 지난달 25~30일(현지시간) 성인 121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8%는 2024년 대선 전 1·6 의사당 폭동과 관련된 대선 불복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선 전까지 판결을 보고싶다’(16%)고 답한 응답자를 포함하면 응답자의 64%가 ‘대선 전 판결’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반면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1%, ‘재판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5%에 그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와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의회에 난입하자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재판은 당초 내달 4일로 정해졌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면책 특권’을 주장하면서 사건 진행은 일시 중단됐다.
앞서 1심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항고하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정 절차를 모두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는 자연인” 꿈꾸던 60대, 산 아닌 욕실 앞서 떠났다 | 중앙일보
- "굴욕패 하고도 눈치가 없네"…축구팬 난리난 클리스만 이 장면 | 중앙일보
- 노태우에 충고한 ‘2인자론’…“절대 전두환 넘보지 마라” (84) | 중앙일보
- 박근혜 “‘대통령님 비덱이 뭔가요?’ 잡아뗀 최순실, 난 믿었다” | 중앙일보
- 훈남 가수, 네이버 창업자 아들?…베일 싸인 재벌家 달라졌다 | 중앙일보
- 32세 손흥민 마지막 아시안컵? 외국 기자들 되묻는다 “왜요” | 중앙일보
- 평범한데 천재 머리 만들기? ‘분홍색 차선’ 윤차장 봐라 | 중앙일보
- '유효슈팅 0개' 클린스만호, 요르단에 0-2 완패…결승행 좌절 | 중앙일보
- "실손 있죠?" 병원·환자 도수치료 1조 야합…건보까지 휘청인다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 중앙일
- [단독]尹 "부처 벽 허물라" 지시에…국토∙환경부 국장 맞바꾼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