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항소법원 “트럼프 대선뒤집기 기소 면책특권 적용 안 돼”

배재성 2024. 2. 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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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연방 항소 법원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기소가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항소심 법원 재판부는 “이번 형사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아닌)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했을 당시 그를 보호했을 수 있는 행정 면책은 이제는 더는 기소로부터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대선 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데 미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SSRS가 지난달 25~30일(현지시간) 성인 121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8%는 2024년 대선 전 1·6 의사당 폭동과 관련된 대선 불복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선 전까지 판결을 보고싶다’(16%)고 답한 응답자를 포함하면 응답자의 64%가 ‘대선 전 판결’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반면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1%, ‘재판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5%에 그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와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의회에 난입하자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재판은 당초 내달 4일로 정해졌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면책 특권’을 주장하면서 사건 진행은 일시 중단됐다.

앞서 1심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항고하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정 절차를 모두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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