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의대 증원… 5월까지 각 대학 선발 인원 정할 듯

김유나,차민주 2024. 2. 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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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남은 관심은 전체 증원 규모를 전국 대학에 각각 얼마나 배정하느냐에 쏠리고 있다.

이번에 지역의대 신설 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대신 기존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정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증원의 가장 큰 핵심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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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 60% 적용
복지부 “지역의대 신설도 계속 검토”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이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한 대학교 의과대학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윤웅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남은 관심은 전체 증원 규모를 전국 대학에 각각 얼마나 배정하느냐에 쏠리고 있다. 이번에 지역의대 신설 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대신 기존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정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증원의 가장 큰 핵심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으로 60%(현 40%)를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선발해 교육·수련한 의사들이 늘어나 지역에 머물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가 전체 증원 규모를 정한 만큼 각 대학 입학정원을 얼마만큼 늘릴지 결정하는 것은 교육부 몫이 됐다. 교육부는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의학교육점검반’ 현장조사 결과와 지역의료 인프라 현황 등을 고려해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4월 말까지 대학별 선발 인원과 모집 시기 등을 확정해야 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짧은 시간 내 대학별 정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지역의대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증원 논의가 시작되자 전남을 비롯해 의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신설 요구가 이어졌다. 조 장관은 “의대 신설은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당장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의대 숫자 자체는 외국에 견줘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존 지역의대를 중심으로 지원하면 된다는 반론도 있다. 복지부는 의대 신설도 계속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쏠리는 이른바 ‘이공계 인재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 장관은 “정원이 확대되면 의대 쏠림이 계속되고 심화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의사 인력에 대한 추가 수요가 해소됨에 따라 의대 쏠림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필수(오른쪽) 대한의사협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강행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했다. 이 회장은 이날 정부 발표에 항의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권현구 윤웅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을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할 수도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앞서 지난달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88%에 달했다.

정부는 의협이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분들”이라며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 바라지만 만에 하나 불법적 행동을 한다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의 진료 거부는 의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일 위반 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김유나 차민주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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