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핑계로 상습 결근...서울교통공사, 민노총 간부 3명 파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말 무단 근무지 이탈과 무단 지각 등을 일삼은 노조 간부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했다.
6일 공사는 민노총 산하 노조 지회장인 3명에 대해 파면 조치를, 한국노총 산하 노조 소속 1명에게는 해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파면 조치된 3명은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전수 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 무단 결근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임된 나머지 1명은 ‘타임오프 규정’을 위반해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공사가 일부 노조 간부들에게 적용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 등 일부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이다. 공사는 전체 노조 간부 300여 명 중 32명만 타임오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수 조사에서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타임오프제를 어겨 허위로 근무시간을 인정받은 노조 간부가 279명에 달했다.
이번에 파면된 민노총 소속 간부 3명 역시 타임오프제 대상이 아닌데도 근무 태만 문제가 있어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전해졌다. 이 일로 공사는 상급 기관인 서울시로부터 ‘기관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감사 결과에 따르면 3호선 한 역에서 근무하는 노조 간부는 타임오프를 제외한 정상 근무 일수가 124일이었지만, 이 중 2일밖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근 기록이 단 하루도 없는 사람도 있었다.
공사는 지난해 감사 이후 타임오프 적용 대상이 아닌 노조 간부들의 근무 태만도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아 별도의 감찰을 벌였다. 이번에 파면된 3명도 이 감찰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현재 노조 간부 중 타임오프제 적용 대상인 311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4명이 출근하지 않고도 부당하게 타간 급여 환수 조치도 할 방침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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