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걸고 총파업” 예고… 설 이후 ‘의료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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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년 만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가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이 회장은 "우리도 일선에서 (총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설 연휴 시작 직전에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는 건 정부가 우리의 파업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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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소 우려에도 강행 방침
정부 “불법행동시 법에 따라 엄정대응”
정부가 19년 만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가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면허 취소’까지 감수하는 거센 파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설 연휴가 지난 뒤 대규모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할 경우 총파업 수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최후통첩’ 성격의 기자회견이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안을 결국 발표했다.
이날 의협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의협은 이 회장을 비롯한 제41대 집행부 모두가 사퇴한다. 이어 설 연휴가 끝난 후 즉각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의협이 총파업 시점을 연휴 이후로 잡은 것은 연휴 직전 파업을 개시할 경우 의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등에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협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우리도 일선에서 (총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설 연휴 시작 직전에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는 건 정부가 우리의 파업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의협이 주도하는 총파업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의협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보면 파업 규모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협은 회원 81.7%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한다’는 응답을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140여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이 참여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조사에서도 회원 88.2%가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빅 5’로 불리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소속 응답자 86.5%도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번 파업에 참여하면 최악의 경우 ‘면허 취소’라는 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의협 사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파업으로 업무방해를 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사들에 대해 최대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회장도 이런 가능성을 의식한 듯 “파업에 돌입한다면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의대 증원만큼은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파업 시작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들께서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시는 분들이다.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면서도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신다면 저희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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