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청·안전보건공단 부산본부, 사망사고 예방 … 중소규모 사업장 긴급점검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2024. 2. 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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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청과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본부장 공흥두)는 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전사적 역량을 기울인다.

최근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재활용품 처리 업종과 50인 미만 크레인, 지게차 보유 사업장 등 사망사고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패트롤 점검을 실시, 중대 재해 취약 분야 사업장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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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청과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본부장 공흥두)는 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전사적 역량을 기울인다.

최근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재활용품 처리 업종과 50인 미만 크레인, 지게차 보유 사업장 등 사망사고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패트롤 점검을 실시, 중대 재해 취약 분야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는 최근 부산권역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2024.1.27. 개인 사업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50억원 미만 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지역 산업재해감소 특별대책을 마련한다.

현장패트롤 점검 결과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연계해 중대재해 취약 현장의 신속한 작업환경 개선과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조선업에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거제시를 중대재해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상주패트롤, 특별감독, 안전보건시스템진단 등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대형조선소 CEO 간담회를 통해 추가 대책 마련하는 등 지역 중심 산재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법 핵심내용인 안전보건체계구축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해, 위험성 평가·안전보건 체계구축 컨설팅, 재정지원, 교육지원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부산광역본부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김준휘 청장은 “최근 부산권역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긴급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동청, 공단·유관기관이 협업을 통해 행정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비상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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