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 위기단계 ‘경계’로 상향…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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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6일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정부는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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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금지 명령 위반시 면허정지 등
보건복지부가 6일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판단이다.
또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했다. 내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할 방침이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모든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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