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대재해 예방·대비 앞장 … 현장 맞춤 사례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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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확대 시행에 따라 도내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돕고자 사례집 배포 등 집중 지원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먼저 적용된 도청 구내식당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소규모 사업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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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확대 시행에 따라 도내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돕고자 사례집 배포 등 집중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관련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 영세기업까지 확대됐다.
이에 경남 도내 중처법 적용 사업장은 당초 3385곳에서 4만9992곳으로 총 4만6607곳이 늘었다.
도는 해당 업주들이 중처법 취지와 개념을 빠르게 이해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안전관리 우수기업 사례집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 배포한다.
사례집에는 지난해 중대재해예방 우수 인증기업과 산업안전대상을 받은 기업들의 실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례가 담겼다.
현재 경남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관련 기업 사례집이 완성됐으며 향후 타 업종 우수사례 발굴을 마치는 대로 사례집이 확대될 예정이다.
도는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소규모 사업장용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내서도 만들어 공유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먼저 적용된 도청 구내식당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소규모 사업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
각 사례집은 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주 내 바로가기 안내창을 만들어 누리집 첫 화면에 띄울 계획이다.
도는 올해 경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지난해보다 20개 늘려 총 80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게 한다.
안전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지킴이단은 각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 점검,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무료 상담과 해결방안 안내까지 중대재해예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학교를 제조업과 건설업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분리해 맞춤형 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제조업 등 유사 업종이 밀집된 산업단지, 전문건설업협회와 기계설비협회 등 많은 사업자가 모이는 장소에 찾아가는 등 교육 참여 기회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법체계와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한다.
아울러 시외버스 등 공중교통수단 업체 대상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을 배포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한 원어인 안전보건 통역 강사도 지원한다.
윤성혜 도민안전부장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은 전문적인 분야라 일시에 완벽한 지원책을 만들기는 쉽지 않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꾸준히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은 제조업, 농업, 임업 등 각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 있어 중대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낮지 않다”며 “컨설팅 등 방문 진단이나 중대재해예방학교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사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어 “각 사례집은 따라하기만 해도 안전보건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세하고 쉽게 만들었으니 다소 번거롭더라도 사업장 내 직원 안전과 가족들을 위해 꼭 챙겨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2022년 59건보다 5건 줄어든 54건이었다.
사망자 수도 2022년 57명보다 5명이 줄어 57명이다.
경남도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비롯한 도내 모든 업체에 안전한 일터가 정착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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