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어려워 돈 빌렸는데” … 연이자 2만7375% 고금리 대부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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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이 어려워 사채를 썼다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고했다."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자영업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한 피해자는 100만원을 빌린 후 6일 만에 이자만 180만원을 냈고 또 다른 사람은 40만원을 빌렸다가 2일 후 100만원을 갚았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무실을 특정해 증거물을 확보했고 증거 분석을 통해 총책, 산하 팀 범행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범죄 집단을 일망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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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이 어려워 사채를 썼다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고했다.”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자영업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수사에 나선 양산경찰서는 고금리 불법대부업 운영 집단 30명 전원을 검거하고 그중 총책 A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98명을 대상으로 315억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운영했다.
이들 조직은 채무자들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확보한 뒤 조직 내 4개 팀에 실시간 공유, 관리하며 상환율이 높은 채무자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실장’, ‘□□대부’ 등 다른 대부업자인 것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채무자들에게 대출 광고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 대출을 유도했다.
이들은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훌쩍 넘은 평균 7300%의 연이율을 적용했으며 최대 1만7375%까지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한 피해자는 100만원을 빌린 후 6일 만에 이자만 180만원을 냈고 또 다른 사람은 40만원을 빌렸다가 2일 후 100만원을 갚았다.
한 자영업자는 이들에게 총 1억6000만원을 빌렸다가 두 달 만에 이자만 5000만원을 갚아야 했다.
A 씨 등은 10% 수준의 선이자를 공제한 뒤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거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수사기관의 단속이나 피해 신고를 대비해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하지 않았다.
조사받을 경우를 대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거나 벌금 부과 시 이를 대납하는 등의 행동강령도 갖췄다.
이들 일당은 이러한 수법으로 이자만 60억원가량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대부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은 총책 A 씨 60%, 팀장 10%, 팀원 30%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무실을 특정해 증거물을 확보했고 증거 분석을 통해 총책, 산하 팀 범행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범죄 집단을 일망타진했다.
이상훈 수사과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착취하는 범죄”라며 “미등록 대부와 초과 이자 수취 범행이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보면 즉시 112에 신고하는 등 경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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