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서 30대 하청 근로자 사망…원·하청 동시 중대재해법 적용
현대제철에서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30대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원청과 하청 모두 수사를 받게 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인천시 동구 현대제철 공장에서 30대 하청업체 소속 A씨가 폐수처리조 내부 슬러지(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중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와 같은 업체에 속한 5명과 현대제철 소속 1명도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가 속한 하청업체는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 확대 적용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다섯 번째 중대재해기도 하다. 원청인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원·하청이 동시에 중대재해법에 따른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제철에선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을 포함해 총 네 차례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022년 3월엔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추락사 사고로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업체까지 같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중소기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입법이 불발됐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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