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번엔 진짜 오르나?…‘이 사람’ 한 마디에 개미 기대 ‘활활’
5월 중 SEC와 협의 가능…3~4월 승인은 어려워
지난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언급한 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시장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허용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1월 11일 미국 SEC가 승인하면서 미 증권시장에 10개의 상품이 상장돼 거래 중이다. 상장 초기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에서 연일 대규모 환매가 발생하면서 순유출이 발생했으나 현재 전체 비트코인 ETF 거래는 순매수로 전환됐다. 이는 지난 1월 29일부터 GBTC에서의 순매도보다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TC)’와 피델리티의 ‘피델리티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펀드(FBTC)’에서의 순매수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는 여전히 국내에서 단기간 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국내 금융당국은 법률·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는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법에 기초자산으로 명시되지 않는다면 현물 ETF로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증권사를 통한 11개 현물 ETF 중개거래는 불가능하지만, 금융회사가 운용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소유해야하는 현물과 달리 방향성에 베팅하는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는 가능하다.
이 원장 또한 이날 “현실적으로 3~4월까지는 (승인되기)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비트코인 하락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유출이 둔화되면서 반등 조짐도 감지된다. 지난 1월 22일엔 6억4000만달러까지 유출됐지만, 점차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약 2억달러 규모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나머지 현물 ETF는 순유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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