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별거 3년이면 잘못한 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 공약

김지훈 2024. 2. 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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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해지도록 민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법원의 판례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일명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 난 경우에도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파탄이 난 혼인 관계를 해소하여 각 당사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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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혼청구 사유에 ‘별거 3년’ 추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대신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 예고
합당을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2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해지도록 민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이 실현되면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3년만 별거를 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11번째 정강정책 시리즈 공약인 ‘책임 있게 헤어질 자유법’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처럼 법이 개정되면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가능해진다.

개혁신당은 “법원의 판례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일명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 난 경우에도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파탄이 난 혼인 관계를 해소하여 각 당사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미 파탄 난 혼인 관계를 강제로 법률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혼인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족 등 여러 관련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파탄주의’를 도입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개혁신당은 “현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뿐”이라며 “최근 1심 판결이 선고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사건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억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적은 있으나 이는 재벌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했다.

징벌적 위자료의 대상 범위는 대상이 되는 재산 중 책임이 없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이다. 즉 기존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책배우자 몫으로 넘어가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신당이 언급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의 50%(약 648만주)를 요구했고,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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