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 안 가려 ‘무고 교사’…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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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복역 중 지방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기 위해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6일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주 전 회장은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 변호사와의 접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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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복역 중 지방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기 위해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6일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씨의 지인 이모씨와 하모 변호사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주씨는 2016년 10월께 하 변호사와 이씨에게 자신을 무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주 전 회장은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 변호사와의 접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 변호사와 이씨는 "주 전 회장이 제이유 네트워크에서 일한 이씨에게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급여인 180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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