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로 학습권 침해” 연대생, 청소노동자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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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캠퍼스에서 진행된 청소·경비 노동자 집회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학생들이 결국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이모(25)씨 등 연세대생 3명이 청소·경비노동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2022년 5월 연세대 캠퍼스에서 진행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 집회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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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새벽 여는 구성원 생각 계기돼야”
연세대 캠퍼스에서 진행된 청소·경비 노동자 집회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학생들이 결국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이모(25)씨 등 연세대생 3명이 청소·경비노동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전액 학생들이 부담하라고도 명령했다.
청소·경비노동자 측 소송대리인단은 판결 직후 “피고들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며 “법원 판결은 이러한 헌법 정신과 대법원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면학을 위해 학교의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청소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방관하고 조장했던 연세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22년 5월 연세대 캠퍼스에서 진행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 집회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 “노조의 교내 시위로 1~2개월간 학습권을 침해받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모두 64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회가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 이후 재수사까지 거친 결과 지난해 5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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