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사기’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선고

임춘한 2024. 2. 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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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발행한 코인의 시가를 조작하고, 고객 예치금 약 100억원을 가로챈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비트소닉 대표인 신모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비트소닉의 기술부사장(CTO)인 배모씨(44)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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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발행한 코인의 시가를 조작하고, 고객 예치금 약 100억원을 가로챈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비트소닉 대표인 신모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비트소닉의 기술부사장(CTO)인 배모씨(44)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액 상당도 회복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이른바 '바이백' 수법으로 거래량을 늘리고, 원화 포인트를 비트소닉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했다. 이런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 101명을 모집했고, 약 100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 일부를 가로챘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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