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폐업 2000여곳, 임금체불 4300억원…관계부처 수장 모여 대책 논의

김원 2024. 2. 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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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등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위기상황 대응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뉴스1

폐업,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계부처 수장이 모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유관 단체들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를 듣고,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건설사 수가 2006년 이후 최대치인 1948곳을 기록하는 등 건설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으로 채무상환 어려운 한계기업도 2020년 15.8%에서 2022년 18.7%까지 늘었다. 건설업 임금체불액도 2020년 2779억원에서 지난해 4363억원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임금체불 업체 가운데 건설업의 비중 역시 2020년 17.6%에서 지난해 24.4%까지 높아졌다.

이런 영향으로 올해 건설투자는 2023년 2.7%에서 올해 -1.8%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한국은행) 올해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공공주택 공급 등 공공부문 투자 확대가 예고돼 있지만,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부문 회복은 제한적일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업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의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과 비주택 PF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1·10대책’을 통해 발표한 것처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는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1월 15일~2월 8일)을 4주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일부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결과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 중랑구 상봉동 현장에서는 체불임금 10억원을 청산해 지난달 27일 공사가 재개됐다. 고용부는 “민간건설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1월부터 기획 감독(38개소)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일 발표한 올해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정부 보조 제한, 신용 제재 같은 경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 거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으며,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해 체불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동산PF 연착륙과 건설업계의 정상화에 나선다.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가 치열한 자구 노력을 병행해 주길 바란다”며 “건설업에 오래 자리 잡은 낡은 관행, 구조적 문제점부터 현장에서 애로·건의 사항까지 새겨듣겠다”고 강조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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