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발은 운전대에 두 손은 춤사위…5톤 트럭 운전자 영상에 경악

방제일 2024. 2. 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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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아닌 두 발을 사용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대형트럭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월 한 자동차 동호회에서 공유된 영상이다"며 5t 대형 화물트럭을 모는 운전자가 노래에 맞춰 손으로는 '기역니은(ㄱㄴ) 춤'을 추고 발로 운전대를 조작하면서 다른 발로는 경적까지 울리는 모습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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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 지난 1월 자동차 동호회에 올라 와
대형트럭 운전자 영상에 누리꾼 비판 이어져

손이 아닌 두 발을 사용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대형트럭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월 한 자동차 동호회에서 공유된 영상이다"며 5t 대형 화물트럭을 모는 운전자가 노래에 맞춰 손으로는 '기역니은(ㄱㄴ) 춤'을 추고 발로 운전대를 조작하면서 다른 발로는 경적까지 울리는 모습을 소개했다. 남은 한 손으로는 해당 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손이 아닌 두 발을 사용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대형트럭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이 영상은 지난 1월 자동차 동호회에 올라온 것으로, 영상을 본 한 회원이 "운전을 못 해서 발로 운전하는 줄 알았는데 역시다"라고 농담을 던지자 운전자는 "운전을 발로 배웠다"고 답했다. 이를 본 백성문 변호사는 "급정거 시 차량을 어떻게 멈추냐?"며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사고가 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위험한 운전"이라고 덧붙였다.

손이 아닌 두 발을 사용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대형트럭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누리꾼 또한 운전자의 '발 운전'에 대해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서 대형 면허 뺏어야 한다", "저러다 사고 나면 애꿎은 다른 운전자만 피해 본다", "그야말로 도로 위의 민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라 발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불법행위다. 처벌은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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