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의…"디올백으로 하늘 가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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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며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한 것을 언급하며 "각고(刻苦)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제가 수행했던 감찰 업무는 모두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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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법무부, 며칠 전 저를 징계하겠다며 일방적 통보"
"고발사주로 실형 선고받은 검사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승진까지 시켜"
"이장폐천 행위에 협조할 생각 없어…징계위원회 출석하지 않을 것"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며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6일 박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한 것을 언급하며 "각고(刻苦)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제가 수행했던 감찰 업무는 모두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원이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검사의 징계 취소 판결을 한 경우 검찰총장이 재징계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셀프패소', '직무유기'라는 거센 비난에도 그저 무작정 상고를 포기했다"며 "이른바 '패소할 결심'이 결실을 본 셈"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장검사는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저는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또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뜻)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박 부장검사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왔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지난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부하 검사가 작성한 초안 보고서를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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