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참사’ 어망업체 대표,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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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부산 영동구의 한 스쿨존에서 업무상 부주의로 등교하던 10세 여야를 숨지게 한 공장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강순영)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망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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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여야 사망·3명 중상 발생
“공탁금 추가, 감경 사유 안 돼”
지난해 4월 부산 영동구의 한 스쿨존에서 업무상 부주의로 등교하던 10세 여야를 숨지게 한 공장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강순영)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망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 소속 작업자 B씨와 베트남 국적 근로자 2명에게 선고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8일 오전 8시50분쯤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1.7t짜리 원통형 어망실 섬유롤을 경사로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등교 중이던 황예서(사망 당시 10세)양이 숨졌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 등 3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A씨 등은 경사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는 고임목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또 중량물 취급 계획서, 지게차 작업 유도자 없이 현장에서 작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항소심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건설기계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행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추가 공탁과 관계없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밝히고 있다”며 “A씨가 추가 공탁한 사정은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와 외국인 근로자 2명과 관련해서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은 없다. 이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형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인 징역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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