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4명 물건처럼 사고 판 30대 여성…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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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아기 4명을 물건처럼 거래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의 범행에 가담한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에 대해선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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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아기 4명을 물건처럼 거래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부인한 A씨 남편 B씨(27)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부부의 범행에 가담한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에 대해선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임산부에게서 아기를 매수한 뒤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미혼모에게서 150만원에서 많게는 190만원을 주고 아기를 매수하거나,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A씨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산모를 바꿔치기했다.
A씨는 자신이 대리모로 직접 출산한 뒤 5500만원 가량을 받고 불임 부부에게 아기를 넘기기도 했다. 또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배 판사는 “A씨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아동을 매도할 사람을 물색해 피해 아동을 매수하고 상대방에게 입양 환경에 대해 거짓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적법한 입양 절차를 계획적으로 잠탈하는 허위 출생신고를 해 피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아동에 대해 자신과 B씨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는데 과연 양육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며 “금전을 조건으로 난자 제공을 요구한 것은 생명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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